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쇄업체 등 납품업체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통계청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계청 전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인쇄업자 B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10년(벌금 4억9000만원·2억4310만원 추징)과 B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A씨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추징금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쇄업체를 소개하거나 그 업체가 업무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수한 금품은 직무 대가 성질과 결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1심에서 다뤄진 것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바꿀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납품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감사를 거쳐 A씨의 이러한 비위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와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점이 정상 참작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