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이직하면서 기존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을 자신이 새로 일하게 될 곳으로 전원을 유도한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B요양복지센터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가 2021년 C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A씨는 이직 과정에서 B센터 이용자(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자신이 새로 근무하게 될 센터로 전원하도록 설득했고, 실제 여러 명이 전원했다.

또 B센터 사무용 컴퓨터에서 이용자 요양 등급, 연락처, 질병 현황, 복약 내용 등 개인정보와 진료 일지, 퇴소 어르신 일지, 건강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 파일 900여 개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나왔다. A씨은 이같이 이용자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정보는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고, 이 정보 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사용한 정보들은 다른 직원들도 아는 내용이었고 이용자들 식단 관리 등을 위해 식당 벽면에 부착되거나 셔틀버스 내부에도 비치됐던 점으로 볼 때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 제공 일지 등도 B센터만 특별히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었고 B센터 일부 업무용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으나 직원들은 비밀번호를 공유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며 “이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