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대구시

대구시는 시내버스를 탈 때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해도 신분을 확인하고 청소년(어린이) 할인을 받도록 해주던 것을 오는 12월 14일부터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일반(어른)카드를 사용하면 청소년(850원), 어린이(400원)요금이 아닌 일반요금(1500원)을 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만6~12세), 청소년용(만13~18세), 일반용(19세 이상) 3종류다. 각 연령대에 맞는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어린이)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등이 일반 카드로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해도 나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할인해 주고 있다.

시 측은 “신분증 확인 절차로 시내버스 탑승과 운행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어 이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받는 경우는 월 2만3000건 정도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내부 LED 안내를 통해 알린 뒤 같은 달 14일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 적용 없이 일반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는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대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