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채식주의자’. /조선일보DB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채식주의자’를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했다는 시비가 제기되자 경기도교육청이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씨의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하라고 권고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당시 폐기 대상에는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의 ‘구의 증명’,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특정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폐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고, ‘채식주의자’는 한 개 학교에서 페기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다.

당시 일부 학부모 단체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책이 일부 학교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면서 각급 학교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2490개교가 모두 2517권, 학교당 약 1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작품 가운데 성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