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45차례나 112에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122번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신고까지 했으며,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자 “집으로 오게 해 대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