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입구. /조선일보DB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 센터장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총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80여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범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범행을 도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외제 차량과 코인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높여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고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며 “센터는 폐쇄됐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관할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범행했고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센터장 B씨에 대해서도 “업무를 총괄한 센터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에 가담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