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고법. /뉴스1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수시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지만,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