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방과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바둑 수업을 하던 도중 피해 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