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생후 18개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쯤 해운대구 A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지인이 “아기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영아는 지난해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나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숨진 당시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출생 미신고 사유, 보건복지부의 출생 신고 전수조사 참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