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의 부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내부 반란표를 막는다며 담합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16명을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8명으로 다수당이며,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소속 정당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을, 부의장에 역시 국민의힘 안광림(재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8명 가운데 이덕수 의장 등 2명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담합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하고, 기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메신저를 통해 인증샷을 요구하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혐의가 확인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