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훈계한 옆집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B(40)씨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들고 담장을 넘어 B씨의 집으로 들어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이를 막으려는 B씨가 몸싸움을 10분가량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을 물린 B씨는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가 4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겠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 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