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선일보DB

현직 도의원 시절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한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당시 강씨는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도의원에 출마, 최연소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