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박상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20대)씨와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1분쯤 충북 청주시에서 대전시 유성구까지 5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만취 상태였다.

앞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이 끝난 지 10일 만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보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적 양형 요소들은 이미 변론 과정에서 나왔고, 원심에서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했기에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