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쯤 문경시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신 시장의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A씨에 대한 수사의뢰나 징계 등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사직처리된 경위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벌여 시장의 직권남용, 감사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등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토착형 직무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