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뉴스1

경북 성주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여경 부장판사)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 A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80대 할머니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마을 회관 앞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주민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회 장소에서 벗어나 도로까지 나왔고,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닌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