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청사./조선일보 DB

대전 중구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총 3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A(63)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시공사 상무 B(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이사 C(6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대기업 시공사 관련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B씨와 건설사 팀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포함해 총 4232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재개발 조합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2022년 5월부터 1달 동안 정비 업체의 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와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과정에서도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6433만원 상당의 농장 관리비를 대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도 업체 대표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체 대표와 공모해 정비기반시설 공사 착공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조합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정비기반시설 업체에 지급하게 해 조합에 매월 1000만원 상당의 금융이익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들에 대한 허위 급여, 동생에 대한 허위 단기 대여금 등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지급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을 이끌 책임이 있는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정비업체 이사, 기반시설 공사업체 대표 등이 결탁해 장기간 은밀히 뇌물을 주고받으며 조합 자금을 사적으로 취득하는 비리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자격 정비 사업 관리업자가 조합장의 도움을 받아 지급받은 정비용역 대금 약 67억원 중 24억원이 넘는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송금하고 단독주택 정원 조성비, 고급 외제차 리스비 등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재개발 사업을 좌초시키고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골드바 등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무자격자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받은 무자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