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제주 지역 최대 축제인 들불 축제 참가자들이 '오름 불 놓기'를 실시하고 있다./제주시

‘오름 불놓기’가 사라진 제주들불축제에 다시 불길이 타오를 가능성이 열렸다.

제주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5월 들불축제장인 제주시 애월읍새별오름 남쪽 경사면에 불을 놓는 ‘목초지 불놓기’ 행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냈다.

이들은 청구 취지에서 “제주 전통문화인 ‘방애’(불놓기 또는 화입을 뜻하는 제주어)를 연상하게 하고, 소원성취·무사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계승 발전하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함의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오름 불 놓기’는 새별오름 38만㎡를 태우는 것으로, 축제의 백미다. 오름 불 놓기 당일에만 15만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 축제, 최우수 축제, 문화 관광 축제 등으로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고, ‘목초지 불놓기’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산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 등을 거쳐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문광위는 달집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불깡통 돌리기 등 세시풍속 콘텐츠를 포함해 개최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관련 콘텐츠를 포함해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또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기상 악화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주민 발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는 산림보호법과 조례안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도지사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