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일보 DB

대전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5년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효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의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지역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가입된 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학재단으로부터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할 교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가족·친지 중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서를 써줄테니 원하면 연락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요구했고, 채용되지 않으면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한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지만 되돌려 주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실제 A씨가 사학재단으로부터 교사 추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교사로 채용시킬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8000만원을 제외하고 피해금을 상당 부분 되돌려줬지만, 그것도 대부분 돌려막기식 반환이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3차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9억4000만원에 이르고, 장기간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1심에서 이미 다 고려한 사정들이라 항소심에 반영해 변경할 새로운 사정들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