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미얀마인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다른 동료가 다투자 이를 말리다가 B씨로부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8월 9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해 3월 3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는 등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의심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