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5년 가까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30대 직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한 A씨는 4년 9개월 동안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7억9000만원, 외국산 소고기 3억300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원산지를 속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원산지를 속여 고기를 판매한 식육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11억원이 넘는 농산을 판매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