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뉴스1

국채(國債) 투자를 미끼로 삼촌을 속여 21억 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용불량장인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1월 까지 “국채 사업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령인 B씨가 국외에 체류중인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고, 집안 장손인 자신을 의지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살던 집까지 매각해 A씨에게 돈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삼촌을 속였고, 뜯어낸 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다 치매증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로 볼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