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2년 연장됐다. 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107.6㎢(5만3666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해 지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일대는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으며, 다음달 14일이 지정 기한 만료일로 예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거주 여부와 농지 직접 경영 등 거래 목적에 대해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180㎡(기존 60㎡), 상업지역은 450㎡(기존 150㎡), 공업지역은 450㎡ (기존 150㎡), 용도 미지정 지역은 180㎡(기존 60㎡)를 초과하는 면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이하 면적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기존 200㎡ 초과에서 300㎡ 초과로 대상 면적이 50% 완화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과 연계한 주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성산읍 5개 전체 마을을 동부권 핵심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상생발전 기본계획이 윤곽이 드러나면 일부 핵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 했지만,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상생발전 계획 추진 등 주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부터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해 의견을 받은 후 12월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