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양 측은 지난 2021년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전 교육감 체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현장의 수업권,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이라고 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전 교육감이 재임하던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500여건의 안건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강원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사항 중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교육청 본연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430건의 조항에 대해 수정·삭제를 요구하며 전교조 강원지부와 1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양한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폐지, 토요일 방과 후 교실 금지,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의 평가 금지, 국제학교·특목고 등의 설립 요구 시 전교조와의 협의 의무 등 단체협약 사항이 교육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년이 넘는 교섭과정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갱신 요구 취지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노조의 권리와 주장만을 앞세우며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단체협약을 바로 잡고자 하며,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선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강원도교육청의 현장 교사 무시, 반교육·반노조 행태를 낱낱이 알려내고 교사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강원 교사들과 함께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