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DB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빼돌린 지인을 찾겠다며 이 지인의 애인을 대신 붙잡아 차에 감금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 명의 통장을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출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B씨는 통장에 들어있던 990만원을 빼돌려 잠적했고, A씨 등은 B씨를 찾겠다며 연인인 C씨를 불러낸 뒤 차에 태워 1시간 40분간 경북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가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C씨를 불러냈다. 또 C씨의 휴대전화를 뒤져 B씨가 송금한 내역을 확인한 뒤 51만 원을 자신들에게 송금하도록 해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과정이 나쁘고,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 여러 명이 피해자 1명에 대해 범행을 한 상황 등 범행 정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 이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모두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