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뉴스1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조합원 225명으로부터 출자금 143억원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A씨 등 3명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해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조합원을 모집해 출자금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씨 등 시행사 대표들은 조합 임원역할도 겸하면서 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18억 상당 부풀려 계산한 뒤 업체측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게 아닌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이들이 발기인으로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