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저 연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주는 제도로, 그동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도 1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그 힘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