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대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는 지난 4월 또다른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접근해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이사장인 B씨는 C씨가 입후보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