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인 다음 생산한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헌법상 국가기관에 요구되는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화영은 2년간 교도소와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피고인의 형이 확정될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 직접 재판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사건”이라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앞선 8월 30일과 9월 27일 공판에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업체 측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명의 피고인은 8월 첫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인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전제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18일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9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