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 운전하는 오토바이./경북경찰청

규정속도보다 시속 80㎞이상 초과해 운전한 1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100㎞ 이하로 과속한 운전자 86명, 시속 100㎞ 초과한 운전자 16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최연소 운전자는 19세였으며, 최고령자는 5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카메라로 초과속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뒤, 뒤를 추적해 현장에서 해당 운전자를 검거했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로,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도 취소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 암행순찰활동과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