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부터 해제되는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인천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201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6년 만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 결정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79만3000㎡ 부지를 ‘검암역세권’ 공공택지개발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 등 615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보상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투기적 거래 우려가 해소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만㎡만 남게 됐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1년 지정돼 3년째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