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무게 4t 규모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인 5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지점의 계곡에서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경로에 자연석을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발각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등산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자치경찰은 범행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CCTV)와 자동차량 인식장치로 통행 차량을 분석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일명 ‘뽀빠이석’(구멍이 송송 뚫린 돌)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