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뉴스1

클럽에서 여자 문제로 다투다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5분쯤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외국인 전용클럽 앞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의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5시쯤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주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클럽에서 여자 문제로 다투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 다만 쌍방 시비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