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뉴스1

지난 5일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새벽 본인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에 업무를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숨진 B(37)씨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오전 4시 10분쯤 그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운영 중인 무인 빨래방으로 가고 있었다.

당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를 달리던 B씨는 갑자기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상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붙잡힌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쯤 오피스텔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주거지에 도착한 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