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자발찌 밴드 부분이 훼손되자 법무부에 자동 통보됐고,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또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연말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