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충남 당진 부곡공단의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전기공급시설에 대해 한전 측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는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전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m에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를 받아 TBM 터널,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를 설치했다.

이후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의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원상 회복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전 측이) 도로 및 녹지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공사를 하고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