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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건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기사들이 근로자인 줄 알고 고용보험·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운전기사들은 코로나 유행 당시 운수업이 어려워지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이들은 실업 기간을 인정받아 각각 56만원에서 1442만원 등 2억25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협동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실업급여 등 부당 이득액 반환 명령을 내렸고, 택시기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들 스스로가 근로자로 잘못 알아 고용보험료와 4대 보험료까지 정상 납부했다면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 없이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 대부분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면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절대 작지 않다”며 “고용노동청이 반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기사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민정 변호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최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