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일삼아온 업주와 도박 행위자 등 308명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10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을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도박 참가자 221명을 도박 혐의로 각각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홀덤펍 업주 3명은 구속 송치됐다.
대부분 20∼30대인 홀덤펍 업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각각 대전 유성구 봉명동, 서구 도안동, 탄방동 등 유흥가와 대학가 등에서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불법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이다. 이곳에선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환전할 수 없다.
하지만, 적발된 홀덤펍 업주들은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뒤, 참가자들이 게임 후 획득한 칩을 갖고 오면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2∼4개월 정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도박 참가자들은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업주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약 8억원 가량으로 조사됐고, 이 중 3억10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이 결정됐다. 경찰은 추가로 3억여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한 상태다.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지난 1년간 집중단속해온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홀덤펍이 게임 후 얻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일삼는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