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휘트니스센터 대표 60대 A씨를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거나 정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3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직원 중 일부를 휴직한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뒤 실제로는 일하도록 시키고, 관계기관 현장 점검 때는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도록 연습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