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료(저작권 신탁수익금) 수입 여부를 조사해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인천 지역 50만원 이상 체납자 4만6696명을 전수 조사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63명을 확인해 이 중 저작권료 수입이 있는 47명에게 체납액 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자체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저작권료 수입을 전수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천시는 밝혔다.
저작권은 자신이 만든 음악이나 소설, 그림, 영화 등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런 창작물을 누군가가 이용했을 때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11개 신탁 기관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료는 정부에 등록된 신탁 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된다. 인천시는 저작권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등과 연계돼 소득 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 확인이 어려워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였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자 저작권료 수입 조사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본다”며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 성실 납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