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년·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 233명이다.
체납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등이 공개 범위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는 98억8000만원(22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1000만원(6명)이다.
개인과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각각 5억7000만원과 1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 체납자가 구매한 수입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