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대구 달서구가 구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는 민원인 A씨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의 재산 1688억원 강탈’, ‘비리의혹이 있는 달서구청장은 사퇴할 것’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런 내용을 녹음해 확성기로 트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
A 씨 등의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지만, A씨가 주장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달서구는 허위 사실로 달서구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A씨의 집회와 시위 방법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