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뉴시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당시 국민의힘 동구청장 예비후보)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으로 5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7800여 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윤 구청장 개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비용 등을 지출한 만큼 윤 구청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관련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