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