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후 코인에 투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재학생 1명과 학부모 5명으로부터 8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학생 B군이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B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농업 관련 일을 하며 모은 돈을 친구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친구를 속여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부장판사는 “공동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