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잠꼬대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 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