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00여가구 규모 대단지인 부산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단지 안에 내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MBC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에서 단지 안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세를 받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29일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외부 차량 시설이용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는 7300여 가구가 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단지 내에 용문초·분포초·분포중·분포고 등 초·중·고교 4곳이 있다. 이에 등·하교 때 학생들을 차로 태워주는 학부모 등이 아파트 단지 도로를 이용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도로 파손 문제 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내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단지 내 7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3만 대나 돼 도로 파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시 등을 남구에 요청했으나, 사유지라고 거절 당했다”며 “이용 차량에 이용료를 부과해 차량 통행을 줄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부산 남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남구는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통행료 부과 방침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결국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남구는 2019년에도 이 아파트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논란이 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