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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에게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법관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재판장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허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소송 지휘를 반복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특히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받고 공판 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한 것은 소송지휘권과 법정질서유지권을 남용해 검사의 적법한 공소유지 권한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형사3부는 “이 사건은 관계인이 많고 기록이 방대하며 쟁점이 복잡해 직접 수사해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에게 직무대리로 공판유지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필요하고 부득이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경청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들고 있는 기피 사유는 검사 직무대리에 관한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재판장의 법령 해석이 검사나 피고인과 다르다고 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정 검사는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해 공소(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휴정(休廷)을 요청했으나 허 재판장은 거절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정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2022년 9월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다. 이후 재판은 지연됐고 정 검사는 작년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 정 검사는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 대리’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동시에 성남지원 재판도 열릴 때마다 ‘1일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 중이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2개월 동안 1심이 진행 중이다.

성남지원에서 시작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작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 재판을 받고 있고,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 임원들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