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합동단속에서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휴일인 지난 1일 새벽 수원역 인근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12명(1명은 한국 국적 귀화인), 불법체류·불법취업 베트남인 27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은 베트남인 전용 클럽으로 지난해 7월쯤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다. 업주인 베트남 출신 귀화자가 건물을 임차해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단속에 대비해 비밀통로도 3개나 따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다. 또 1일 새벽 1시15분쯤부터 약 3시간 동안 합동단속에 나서 실내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0명 등을 대상으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필로폰,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는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20·30대로 국적은 베트남인 11명, 귀화자 1명이었다. 또 성별은 남성이 10명, 여성이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검거한 베트남인에게서는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 1잔을 10만원을 내고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 버려진 케타민 0.7㎎(5~6명 투약 분량)도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안에서 버젓이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업주와 피의자들을 상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공급책 등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체류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종업원 5명 등도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 클럽의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