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1

대구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채성호)는 3일 “전 재산을 사찰 측에 유증(遺贈)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숨진 승려의 친동생 A씨가 대한불교조계종 한 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A씨의 형인 B씨는 40년간 승려로 살다가 지난해 4월 숨졌다. B씨는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송 사찰 소속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이 사찰의 주지로 재직했다. 재직 당시 B씨는 “사후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사찰 측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A씨는 “형은 어머니에게 받은 종잣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며 “조계종이 5년마다 주지(승려)들에게 사후에 조계종 유지재단에 재산을 유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형도 자신에 뜻과 다르게 강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며 유언장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또다른 동생은 유언장 검인 당시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