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 관련 사건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사 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시효(10월 10일)가 도래하기 이전에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육사 출신으로 국방대 교수를 지낸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선관위의 투표 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21대 총선 등에서도 제기됐으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